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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 탈출하기! 주식이란?!

by 마시멜롱 2020. 4. 16.

안녕하세요! 멜롱입니다! 또 아주 간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요즘 주식에 관심이 생겨서 주식관련 카테고리를 추가했답니다. 완전 초보자 입장에서 주식이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아요!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에 해당하는 재산가치를 지닌 증서를 뜻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을 벌여 돈을 벌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밑천을 대어 운영하는 회사를 뜻하는데 이러한 사업 밑천을 자본금이라 하고 그 자본금을 대는 사람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일일드라마 같은데서 많이 나오죠? 내가 대주주야! 이런 대사 생각나실 겁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자본금을 일정 소액 단위로 잘게 나누고 그렇게 나눈 수만큼 주식을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주식의 최소 발행 단위는 1주이며 주당 발행 가격은 상법에 의해 몇가지로 정할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본금이 5억인 주식회사라면 1주 5천원씩 10만 주, 또는 1주 500원씩 100만 주를 발행하는 식으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주들은 각자의 투자한 자본금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나눠갖게 되는데 10명의 주주가 5천만원씩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세웠다고 가정한다면 이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5억이므로 1주 가격을 5천원으로 정할경우 모두 1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해야되고 이 때 주주 10명은 각각 1만주씩 주식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렇게 주주 각자가 자본금 조성에 기여한 만큼 보유하는 주식 금액을 지분이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자본금 가운데 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비율로 나타낸 것이 지분율 입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을 댄 사람들로 회사 재산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데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없는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권리를 갖게되는지 알아볼까요?

 

첫번째로 주주총회에서 주주 각자가 보유한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생깁니다.

두번째로 회사가 배당을 결정하면 주주들의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세번째로 주가가 올랐을때 보유주식의 처분으로 벌어들이는 매매차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주가 되면 권리뿐 아니라 경영책임도 나눠서 져야되는데 바로 회사가 망할 경우 입니다.

회사가 망하게 되면 주주 각자가 보유한 지분을 몽땅 잃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주식회사와 개인기업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기업은 망할경우 투자자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모든 손실과 빚을 갚아야 하는 무한책임이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각자가 투자한 금액만 몽땅 손실을 보는 유한 책임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또 다음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