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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by 마시멜롱 2025. 7. 7.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가 2025년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HUG, HF, SGI)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 가입 시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보증료 지원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 청년: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부부합산)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 외국인,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제외
구분 지원금액
청년,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 청년 기준: 만 19~39세(지자체별 상이),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온라인 신청: 정부24, 각 지자체 홈페이지, HUG 안심전세포털 등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또는 납부 영수증)
    •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필요,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 및 필수 서류 지참.

4. 유의사항 및 참고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
  • 동일인·동일주택 중복 지원 불가(지자체별 2년 내 재신청 제한 등)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 신청 전 각 지자체별 세부 기준 및 필요 서류 꼭 확인

결론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보증료가 부담된다면 반드시 지원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세요. 최신 정보와 세부 기준은 정부24, 각 지자체, HUG 안심전세포털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