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가 2025년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HUG, HF, SGI)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 가입 시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보증료 지원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 청년: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부부합산)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 외국인,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제외
구분 | 지원금액 |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
※ 청년 기준: 만 19~39세(지자체별 상이),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온라인 신청: 정부24, 각 지자체 홈페이지, HUG 안심전세포털 등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또는 납부 영수증)
-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필요,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 및 필수 서류 지참.
4. 유의사항 및 참고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
- 동일인·동일주택 중복 지원 불가(지자체별 2년 내 재신청 제한 등)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 신청 전 각 지자체별 세부 기준 및 필요 서류 꼭 확인
결론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보증료가 부담된다면 반드시 지원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세요. 최신 정보와 세부 기준은 정부24, 각 지자체, HUG 안심전세포털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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