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에도 청년 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기근속 청년에게도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 청년 장기근속 유도 목적
-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2. 2025년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
기업 지원금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1년간 최대 720만원) | 기업당 최대 30명(비수도권 100%, 수도권 50% 한도) |
청년 인센티브 | 18개월·24개월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원 일시 지급 | 청년 1인 기준 |
- 최대 2년간 1,200만 원(기업 720만 원 + 청년 480만 원) 지원 가능
-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분할 지급,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근속기간 충족 시 지급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업
-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매출액 기준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
- 만 15~34세(채용일 기준) 정규직 신규 채용자
-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우대
- 대학교 재학생,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등은 제외
4. 신청 방법과 절차
- 고용24 누리집(PC)에서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
-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적격 확인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장기근속(18·24개월) 청년은 인센티브 별도 신청
- 사업참여 신청 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필수
- 신청 및 문의: 고용24(https://www.work24.go.kr), 국번 없이 1350
5. 주요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2025년 기준)
- 주당 근로시간 기준: 28시간(기존 30시간에서 완화)
- 지원금 지급은 3개월 단위로 분할,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18·24개월 차에 각각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중복지원·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 기업은 사업참여 승인 전 채용 시,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불이익 없음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에도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과 인센티브 혜택, 기업은 인건비 부담 완화와 인력난 해소라는 실질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반드시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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