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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완벽정리

by 마시멜롱 2025. 7. 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에도 청년 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기근속 청년에게도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정리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 청년 장기근속 유도 목적
  •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2. 2025년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지원 내용 지원 한도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당 최대 30명(비수도권 100%, 수도권 50% 한도)
청년 인센티브 18개월·24개월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원 일시 지급 청년 1인 기준
  • 최대 2년간 1,200만 원(기업 720만 원 + 청년 480만 원) 지원 가능
  •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분할 지급,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근속기간 충족 시 지급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업
    •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매출액 기준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
    • 만 15~34세(채용일 기준) 정규직 신규 채용자
    •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우대
    • 대학교 재학생,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등은 제외

4. 신청 방법과 절차

  1. 고용24 누리집(PC)에서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
  2.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3.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적격 확인
  4.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분할 지급)
  5. 장기근속(18·24개월) 청년은 인센티브 별도 신청
  • 사업참여 신청 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필수
  • 신청 및 문의: 고용24(https://www.work24.go.kr), 국번 없이 1350

5. 주요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2025년 기준)

  • 주당 근로시간 기준: 28시간(기존 30시간에서 완화)
  • 지원금 지급은 3개월 단위로 분할,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18·24개월 차에 각각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중복지원·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 기업은 사업참여 승인 전 채용 시,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불이익 없음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에도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과 인센티브 혜택, 기업은 인건비 부담 완화와 인력난 해소라는 실질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반드시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